삼성증권 사태는 "人災"...지난달 한국투자·KTB투자증권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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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는 "人災"...지난달 한국투자·KTB투자증권도 제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11 0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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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증권·자산운용사 올해만 7차례 적발...거듭된 적발에도 개선안되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거듭된 적발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당연히 반환되어야할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다른 금융기관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직원의 주식 매도 금지를 알리는 3번째 마지막 팝업 공지 후에도 주식을 판 직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첫 팝업 이후 시간대에는 주식 수백만주가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가 12% 가까이 폭락했다. 

회사에서 잘못 입고된 주식을 사내 유선 전파와 3차례 팝업을 통한 긴급공지한 후에도 직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도한 것이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 이외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시도한 6명도 추가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유령주가 시장에 쏟아질 시점 매도 주문을 냈으나 주가 급락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법률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에 점검 여부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넘어선 법률적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개인의 실수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사태에 앞서 올해 7곳의 증권사·운용사가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주식투자 적발로 과태료 및 견책, 감봉, 주의 상당 등의 조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만해도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및 조치건수는 총 3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에 대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3일 정직 및 과태료 등 징계를 했다. 

이 가운데 전현직 직원 8명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직원 3명은 본인 계좌로 거래했으나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하다.

이회사는 올초 한국투자증권 전 명동PB센터 직원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거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직원은 투자자에게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46개 종목을 149차례에 걸쳐 매매했다가 1400만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1000만원을 보존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줘서도 안 된다. 

퇴직연금관련 골프접대도 적발됐다. 한국투자증권의 연금영업부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59명(93회)에게 골프접대를 했으며 그 규모만 68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월 해당건과 관련해 직원 1명에게 주의처분을 결정했다. 

연거푸 불미스러운 일로 제재를 받으며 일부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성장에 매달려 내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이전의 일로 지금은 잘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KTB투자증권도 지난달 직원 3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미 퇴직한 2명에게는 1천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직원 1명은 견책 조치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형금융기관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부국증권 등도 올해 2월 금감원으로부터 차명 주식투자 사례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임직원 8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 타인 명의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8명 중 5명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고 1명은 타인·본인 명의를 함께 사용했다. 또 2명은 본인 명의만 이용했지만 소속 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같은 사례로 적발된 부국증권 직원들도 4명 중 2명은 감봉과 3560만원 과태료, 1명은 견책과 2250만원 과태료, 1명은 주의 상당과 11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임원인 본부장이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베스타스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공개(IPO)와 기업금융 업무, 상장기업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증권사와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굴리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인보다 불법 거래의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차명 주식투자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확인과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직원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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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8-04-11 15:40:45
제제......기자님 공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