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일 매도 고객, 장중 최고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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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일 매도 고객, 장중 최고가로 보상"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4.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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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 6일 일어난 '배당오류 사고' 피해 투자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당일 매도 주식 최고가 3만 9800원으로 정했다. 피해 투자자의 범위는 6일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로 확대 적용한다. 

삼성증권은 '배당오류 사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11일 밝혔다. 

먼저 피해 보상 대상자는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 발생 시각인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6일 하루동안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다. 

매도한 주식수에 3만 9800원을 곱한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 보상을 진행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 중 매도 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가격에다 재매수 주식수를 곱한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공시에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발생하는 비용역시 삼성증권이 부담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의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11시 기준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만약 이 투자자가 100주를 매도한 뒤 당일 3만6000원에 100주를 다시 샀다면 재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인 850원에 100주를 곱해 8만5000원을 보상받는다. 

삼성증권은 이날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에 대해선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11시 기준 총 591건이며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 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전일 종가이자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이 보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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