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직원들은 왜 매도금지 경고도 무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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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들은 왜 매도금지 경고도 무시했을까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4.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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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매매 정황 포착..."걸리지만 않으면 몰랐을 터, 삼성증권 직원들만의 문제아냐"

삼성증권 직원들은 사측의 3차례 '직원 매도금지' 공지에도 주식을 팔아치웠다. 단시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초단타매매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평소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왔고, 다른 대형 증권사도 마찬가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금하는 사고를 냈다. 삼성증권은 발행 가능 주식이 10만여주에 불과한데 전산상으로 약 28억1000만주가 배당됐다. 사고 이후 직원 16명은 이중 501만 2000주를 팔아 치웠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의 주가는 한때 11% 넘게 급락하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손실을 입었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 업무 담당자와 팀장,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 등 관련자 20여명을 대기발령 냈고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애널리스트, 팀장 등을 포함한 증권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매도금지 경고에도 매도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이 터지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며 “배당은 이미 고시가 됐고 본인 계좌로 다량의 주식이 들어왔는데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원들이 몰랐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의아해했다.

이 사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실수한 일이 아니라 ‘증권회사 직원’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데 의문점이 있다. 도덕적해이는 ‘들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들이기 때문이다.

주식은 매도 후 2~3일후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6일은 금요일이었으므로 주말을 제외하고 5일 후에나 입금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그동안 거액을 현금화할 수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삼성증권 사고 당일 거래내역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MBC보도에 따르면 이들 직원들은 회사의 매도금지 공지이후 오히려 주식을 팔아치웠다. 매도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초단타 매매를 꾀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주문을 걸었다가 매수할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 사측에서 직원들의 계좌 동결 조치가 내려지면서 주식을 채워 넣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주식을 채워 넣기만하면 아무도 몰랐을 일이다. 

회사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초단타 매매를 노린 직원들의 행위는 평소에도 이 같은 일이 있어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량의 주식이 발행된 시스템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다른 대형 증권사도 충분히 갖고 있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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