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거듭되는 금감원 제재.. 유창수 부회장 리더쉽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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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거듭되는 금감원 제재.. 유창수 부회장 리더쉽에 상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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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개인 PC내부통제 등으로 또다시 제재내려

유진투자증권이 또다시 금감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으며 허술한 내부통제에 시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을 적발,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2,500만원과 1,87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지점장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8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99개 종목을 매매(337억3,000만원)했고, 대리로 재직했던 B씨는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6개 종목을 매매(1억6,500만원)했다. 또 이들은 준법감시인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41개 종목을 매매했다. C지점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45종목을 같은 방식으로 매매(7억7,400만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임직원의 개인PC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며 유진투자증권에 경영유의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직원들이 회사 사전승인 없이 무선전자통신망을 설치한 개인 PC를 사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들어서 제재를 연달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계열사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혐의로 ‘기관경고’ 징계와 과태료 2억5,000만원, 유창수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과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또 금융사고 예방 제도 미흡과 목표주가 괴리율 계산 오류로 경영유의와 개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직원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 보다 큰 상황이다. 비단 제재로 그치는게 아니라 고객과 투자자에 대한 크나큰 신뢰도 타격과 부메랑이 되어 회사의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삼성증권 사태로 감독당국은 해당회사에 검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면밀히 문제점을 조사하고 관련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증권사 사장들을 불러 시스템개선과 재발대책을 주문했다. 

<유창석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유진투자증권은 유진그룹 창업주 2세인 유창수 부회장이 2011년부터 이끌고 있다. 지난해 실적 개선과 현대저축은행 인수합병 성과 등으로 주목을 받았던 참에 올해 거듭된 감독당국의 제재로 기관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유 부회장은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를 맡기 전까지 금융업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오너일가란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그룹 금융계열사 덩치를 키웠다.

소매금융(리테일)부문 조직을 재정비하고 리서치센터의 기능을 재편하는 등 유진투자증권의 영업력 전반을 다지며 투자금융(IB)부문과 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수익원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던 참이다.

삼성증권 사태로 업계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감독당국의 제재조치를 받게되어 허술한 내부통제를 극복하고 리더싶을 회복하는데 적지않은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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