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도 유령증식 매도...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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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도 유령증식 매도...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구멍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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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본사, 사진=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늦게 반영해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나 많게 매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증권거래시스템의 헛점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두개 이상의 주식을 합치는 주식병합을 하면 당연히 팔 수 있는 주식 수도 병합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데, 증권사가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고객은 애초 사들인 수량 그대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다

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 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 30’ 665주를 매수했다.

해당 상품은 다우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이상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 4대 1로 병합됐다. 그 결과 A씨가 보유한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25일 A씨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는 665주를 보유한 것으로 표기됐다. A씨는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량 매도해 약 1700만원의 추가 수익을 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이 매도 제한조치를 취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다. 결과적으로 499주가 공매도 처리가 된 것이다. 해당 주식에 대해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거래제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후 499주 매수 비용을 물어달라는 유진투자증권과 갈등을 겪은 A씨가 “정당한 거래였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금감원이 사실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증권거래시스템 상 해외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될 경우 미국 예탁결제원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예탁결제원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고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사에 전달한다. 이후 증권사가 자사 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지만 몇몇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증권사가 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람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착오로 수량만 665주로 표시됐고 거래 대금이 전달되는 3거래일 안에 부족한 주식을 메운 만큼 유령 주식 사태와는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증권사의 허술한 거래시스템에서 찾고 있다. 분쟁 조정 담당부서뿐 아니라 금융투자검사국에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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