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식 거래 중개과정에서 ‘유령주식’ 논란을 일으킨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영업일 간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을 투입,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서 499주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매도된 데 대한 사실관계 및 거래시스템 확인, 책임소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늦게 반영해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나 많게 매도됐다.
두개 이상의 주식을 합치는 주식병합을 하면 팔 수 있는 주식 수도 병합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데, 증권사가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고객은 애초 사들인 수량 그대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다
개인투자자인 A씨는 지난 3월 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 30’ 665주를 매수했다.
해당 상품은 다우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이상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 4대 1로 병합됐다. 그 결과 A씨가 보유한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25일 A씨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는 665주를 보유한 것으로 표기됐다. A씨는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량 매도해 약 1700만원의 추가 수익을 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이 매도 제한조치를 취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으나 결과적으로 499주가 공매도 처리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