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ME, 규정위반 하나금융투자 42만5000달러 벌금...거래소 조사방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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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ME, 규정위반 하나금융투자 42만5000달러 벌금...거래소 조사방해, 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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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가 미국 최대 선물옵션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로부터 42만5000달러(약4억8000만원)에 달하는 벌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ME는 지난 7일자(현지시간)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금융투자에 이와같은 벌금부과를 최종 확정 공지했다. 

위반의 주된사유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고객의 계좌 소유 및 거래 권한자, 감사 추적을 위한 기록 자료 등과 관련해 불완전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조사를 방해해 거래소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상의 제재내용만으로는 거래소의 조사를 하나금융투자가 왜 방해 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대 한계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해외선물거래 1위를 할 만큼 하나금융투자의 거래량이 많아 이제까지 거래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문제 계좌가 발견될 가능성도 타사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추측한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가 CME 제재의 대응 과정에서 의심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제재가 알려진 직후 하나금융투자가 'CME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객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CME는 이례적으로 '정보 제출은 정보보호법과 무관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으로 까지 번졌다.

지난 5월에 CME가 하나금융투자의 거래중지를 통보하며 공개한 문서에는 스푸핑(허수주문), 시장질서 교란 행위, 자금이전 활동에 관한 협의내용 등이 언급되 있지만, 이번 문건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포함되 있지 않고 규정위반과 벌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CME 규정위규(EXCHANGE RULE VIOLATIONS) 벌금 부과 

지난 7일 CME는 공개한 제재 문서를 통해 하나금융투자가 ▲ 거래소 감사기관등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에서 부정확한 설명  ▲ 거래기록과 관련질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실패 ▲ 거래소 명성과 이익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의 자행 ▲거래소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감독책임 등 거래소의 규정을 4가지 위반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CME의 감사위원회(Business Conduct Committee)는 2017년 5월부터 2018 년 5 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금융투자가 고객의 거래에 대한 ▲ 태그 50 ID의 기록과 사용자로그인·로그 아웃 등 관련정보, 정확한 감사를 위한 추적, 고객 계정 유지 위한 적절한 절차와 프로토콜 등을 갖추지 못했고  계정 소유권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거래소의 여러 조사 요청에 시기 적절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거래소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고 잘못을 지적했다.

CME의 거래 60일 중지 통지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진행된 CME의 투자매매 형태 점검 조사에서 고객 계좌와 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CME로 부터 반복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CME 측으로부터 해외선물·옵션 거래 60일 중단 조치를 받으면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업지점 등을 통한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당시, CME가 공개한 통보서를 보면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계좌 소유권과 거래권한자, 계좌활동 기록자료 등과 관련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금융투자는 옴니버스 계좌에서 개별로 신고해야 할 부분도 누락했다.

이에 CME는 하나금융투자의 행위가 스푸핑(허수주문), 시장질서 교란 행위, 자금이전 활동에 관한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투자의 조치

하나금융투자는 2018년 5월 22일 CME의 거래정지 조치로 중단되었던 CME 관련 선물, 옵션 상품 거래가 7월 18일자로 재개했다.

또,  거래중단 기간동안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9월말까지 6700만원의 보상금(기타비용 포함)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추가 발생 가능한 피해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계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거래소규정 준수를 위해 해외파생상품 거래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다며 고객에게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새로운 버전의 MTS거래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안내했다.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선물 거래 점유율 1위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거래의 대부분인 90%가 CME을 통해 이뤄진다.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서 하나금융투자는 책임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후 수습이 빠르게 진행돼 CME 측과 비교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는 평가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는 내부 징계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한 관계자는 "CME 결과를 수용해 벌금을 내고 사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가 이번에 CME 측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안다”며 “앞서 거래중지 조치를 받기도 했었고 과태료 수준도 해외 증권사들의 사례에 비하면 많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지난 8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매도 사태와 같은 일이 연이어 해외에서 벌어진 만큼 국내 거래시스템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선물 거래 등에서 있어서도 철저한 거래시스템 구축과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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