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도 놀란 삼성證 유령주식 사태..총체적 시스템 불신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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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도 놀란 삼성證 유령주식 사태..총체적 시스템 불신으로 확산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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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주가 아니라 28주였으면 몰랐을 것...이중 삼중 안전장치 필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유통 사태에 대해 증권시스템 전반에 대해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 사건이 있고난 후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일인 지난 6일 담당직원이 '배당금'란에 착오로 '현금'이 아닌 '주식수'를 잘못 입력해 지급했다. 이에 일부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급히 팔아치워 주가가 장중 11%의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태발생 이틀만에 나온 당국자의 발언이다. 

이날 회의 전까지 금감원과 증권 유관기관들은 사고의 책임을 삼성증권에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로 벌어진 사고라는 시각이다. 금감원도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증권에 관련자 문책, 투자자 피해보상 등을 당부하고 특별검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이 담당자의 단순실수에 그치지 않고 가짜 '유령주식'이 발행되고 그 중 일부가 실제 일반주식과 뒤섞여 거래소에서 거래되었다는 점에서 증권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다른 사고 키우는 너무 허술한 시스템

한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 탓을 돌리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직원들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스템이 개발되야 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제동장치나 경보시스템이 가동되야 한다.

이상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유도 잠재적으로 직원이 이상매매를 할 것이란 가정하에 만드는 것이다. 이번에는 전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아예 시스템 자체적으로 설계단계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때문에 설계와 개발, 리스크관리, 모니터링, 감사 시스템 등 전반에서 각단계별로 있어야할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이 가장 크고 더불어 관련 법규와 관련 감독규정의 부재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유령주식의 발행과 유통,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발행된 주식은 모두 신고를 하고 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맡긴 다음 거래소에서 증권사들간 거래한 뒤 차감결제 등을 통해 증권사들끼리 정산하고 결제하는 구조다. 

그런데, 지난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의 착오배당 오류는 증권사가 보유중인 주식이 없이  시가총액(3조4,247억원)의 32배에 이르는 ‘유령 주식’이 만들어졌고 실제 거래소에서 매매 체결까지 이뤄졌다.

통상적인 거래 절차인 예탁원 등록→주식발행→주식매매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예탁원등록생략→주식발행→주식매매순으로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이 사고를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면 장이 끝날 때까지 유령주식 유통이 계속될 수 있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우리사주도 일반주식처럼 똑같이 예탁원을 거쳐 발행 ▲ 예탁원 등록시 국채처럼 일련번호를 부여해 주식발행시 예탁원 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불가 ▲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주식거래를 원천차단하는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부통제에 맡겨서는 안돼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삼성증권 배당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5일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했고 최종 결재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 6일 오전까지 내부적으로 오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대규모의 주식이 직원들에게 잘못 입고됐다. 

또한, 자체적으로 입력오류를 인지한 시점은 6일 오전 9시 31분이지만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한 시간은 오전 10시 8분으로 37분간 위기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가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회사내부적으로 유일했던 감시절차인 인적 내부통제에서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인적통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상하위직급의 직원이 모의를 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밖에 없다.  

감독당국의 과제는?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 이후에도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발생한 직후 금융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들이 삼성증권에 책임을 떠넘긴 듯한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전수조사 등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한 시민단체는 "그 동안 증권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투자자의 민원이나 전산사고로 인한 투자자피해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해왔고, 이에 관련된 감독당국의 감독은 증권사 비호와 무능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과 과거의 전산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을 포함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높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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