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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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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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배당착오 사태 후속 조치로 전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삼성증권은 17일 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아울러,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고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자사 계좌 1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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