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갑질 임원 경영참여 막는 법률안 논의..대한항공 주가는 이틀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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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갑질 임원 경영참여 막는 법률안 논의..대한항공 주가는 이틀연속↑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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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른바 '대한항공 갑질자매'사태에 대응해 항공법상 임원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땅콩 회항'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전 부사장은 현재 대한항공이 아닌 그룹 계열사 경영 일선으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7년(집행유예기간 2년+종료 후 5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된다. 집행임원과 업무집행 지시자 등 미등기임원도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컵 투척'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 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조 전무는 외국 국적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한 상태다

채 의원은 "항공사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애는 권은희 오신환 유의동 이찬열 이태규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등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한편, 대한항공주가는 물컵투척 사건이 있었던 지난12일 35,650원에서 33,700원까지 떨어졌다가 18일현재 이틀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대한항공 주가추이, 구글>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물컵투척 갑질 사건을 단기 악재로 보고 있다.

오너 리스크가 대한항공을 비롯한 그룹주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원화 강세,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해소 등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의견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버넌스 관련 이슈로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지만 최근 주가 급락은 유가 상승 영향이 더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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