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에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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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에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착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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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임원직에 대한 문제도 검토…"사실확인 공문 발송 예정"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대한항공>

미국 국적으로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관련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조 전무가 대한항공 임원으로써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는지 살핀다.

17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다.

최근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확산됐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무는 현재 진에어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보낼 공문에는 조 전무와 관련 ▲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또한 대한항공에서 조 전무가 임원을 맡은 것도 문제 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조 전무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을 맡고 있다. 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자리에 올라 있지만, 비등기이사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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