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韓·美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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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韓·美 협의 중"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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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협의 결렬되면 WTO 제소 추진"

청와대가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양국간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측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1월23일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측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진행중이고, 만약 결렬되면 제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고강도 통상압박에 대해 'WTO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필요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내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등 특정품목에 대한 조치 행위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 애로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철강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철강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세 가지의 수입규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까지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4월까지 미국측에 우리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은 미국으로 철강재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작년 수출량의 63%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쿼터',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재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부 국가 관세(Tariffs on a Subset of Countries)' 등 세 가지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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