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영향 제한적이지만 강관 수출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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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확장법 232조', "영향 제한적이지만 강관 수출은 우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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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가, 미국향 수출 꾸준히 감소해 영향 제한적 분석...비중 높은 강관, 열연은 우려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재에 대한 3가지 관세 부과 권고안을 두고, 미국이 국내 철강업체에 중요한 수출 시장이지만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수출량의 57%를 차지하는 강관에는 부담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상부부가 제안한 권고안은 미국으로 철강재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작년 수출량의 63%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쿼터',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재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부 국가 관세(Tariffs on a Subset of Countries)' 등 3가지다. 

19일 증권가에 따르면 강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 철강업체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영상 캡처>

박현욱 현대차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무역확대법 232조가 발동돼도 강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이미 미국향 비중이 낮아져 있어 대부분의 한국 철강업체에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며 "2002년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에 비춰봤을 때 결국 미국 철강 내수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기준 미국향 수출량은 356만톤으로 이는 한국의 철강 전체 수출의 11%, 한국 철강 생산량의 4% 수준이다. 강관을 제외할 경우 미국향 수출량은 2015년 291만톤에서 지난해 143만톤으로 감소했다. 다만 강관 수출은 같은 기간 110만톤에서 210만톤으로 늘었다. 

철강재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14년 571만톤으로 17.7%를 차지한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현수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2014년 대비 2015년 감소한 부분은 유가하락에 따른 유정관 및 송유관 감소가 주된 이유였지만 2016~2017년은 지속적으로 이어진 반덤핑 제재가 가장 큰 이유였다"며 "열연강판, 냉연강판, 표면처리강판 등 주요 판재류 등이 2016년부터 반덤핑 제재를 받아 높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받아 이미 상당한 품목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 상무부 권고안 중 하나가 채택될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품목은 강관"이라며 "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미국 수출용 강관 제조에 사용되는) '열연'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봤다. 

박종국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철강 센티먼트에 부정적인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중요한 것은 백악관의 최종 결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가지 일괄적용 안에 비해) 한국 포함 특정국가에 53% 관세 적용안이 채택될 시 대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가 경제 논리가 아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어메리카 퍼스트' 기조 위에서 중국과의 무역분쟁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임을 감안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일부 국가 관세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부국가 관세안에 포함된 12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등이다.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나라 중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동맹국인 일본, 유렵의 이탈리아, 영국, 독일 그리고 대만 등은 규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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