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설’은 사실인가.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작년보다 16.4%나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로인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의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만7000명)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실업자) 수는 18.8%(13만6000명)가 늘어난 반면 가입자(취업자)는 13.6%(8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는 실업급여 신청 일수가 늘었고, 건설·조선·자동차 산업 침체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노동 전문가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 달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800명이 줄어 23.8%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울산과 경남의 조선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울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900명(28.0%), 경남은 2만3000명(25.1%) 각각 감소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