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서 가상화폐로 결제한다…업계 최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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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가상화폐로 결제한다…업계 최초 시도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1.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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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등 12종 가상화폐 결제수단 도입 전망...빗썸과 협의중

 

위메프 로고

위메프가 업계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가상화폐가 물건을 구매하는 실제 ‘화폐’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구매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라 효율성이 높을 전망이다.

가상화폐는 실시간 가격 변동의 폭이 커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기되는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양사는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검토중이다.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이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해 시세 변동에 따른 혼동을 없애는 것이다. 불법 우려를 없애고자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은 살 수 없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는 암호화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머니의 일종이다. 중앙 발행기관이 없어도 위·변조 우려 없이 안정적 거래를 할 수 있다.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현재 약 1천여 종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 가격이 치솟자 우리 정부는 최근 '실명제 의무화' '미성년자 매매 금지' 등 규제 방안을 대거 발표하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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