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실명제"...30일부터 신규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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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실명제"...30일부터 신규투자 가능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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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명제 도입, 외국인·미성년자 거래 금지,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 의심 거래 적극 보고 등 금융부문 대책 발표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규 투자자도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6개은행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은행)은 기존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은행들은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FIU에 적극 보고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의 현장점검 등을 거쳐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되며,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추가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은행은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전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갖춘 거래소와 거래 실명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거래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자금 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 거래 유형도 제시했다.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거액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1일 5회, 7일 7회의 단시간 내 빈번한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가 주요 의심거래 보고 대상 유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화하거나 활성화하는 취지는 전혀 아님을 강조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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