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거래' 은행 서비스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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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 거래' 은행 서비스 전면 금지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1.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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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SCMP 인용 보도...각 은행 조치 결과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녹색경제신문 DB>

연합뉴스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 1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17일 주요 은행에 보낸 내부 문건에서 "오늘부터 각 은행과 지점은 자체 조사와 시정 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결제 채널이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인민은행은 "은행들은 매일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지급 채널을 차단하고, 관련 자금이 사회 안정을 해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각 은행은 자체 조사와 관련 시행 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20일까지 인민은행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중국이 지난해 9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때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90%를 차지했던 중국 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이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PwC차이나의 파트너인 천인층은 "중국은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올해 중국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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