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쏠린 돈, 코스닥으로 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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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쏠린 돈, 코스닥으로 돌릴 수 있을까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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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옥죄자 코스닥 4% 급등...정부 정책 방향 뚜렷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12일 가상화폐 시세는 30% 이상 폭락했고, 코스닥은 급등해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정부는 거래소 폐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투기로 규정한 가상화폐에 몰린 자금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연착륙 해법 찾기로 보인다. 

가상화폐로 쏠리는 시중 자금의 흐름을 차단해 코스닥 시장으로 돌려 스타트업 등 기업에 성장 동력을 공급하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을 고려하면,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20~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월 실명제 의무도입 정책 확인 후 어느정도 가격을 회복한 모습이다. 대장 코인 비트코인은 2000만원선을 회복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고점에는 못미치지만 뚜렷한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기존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래소 법인 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를 장부 형태로 관리하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당국은 실명확인에 대해 '김치 프리미엄'으로 표현되는 국내 가상화폐 버블을 빼낸다는 방침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해외 평균 거래 가격에 비해 국내에서 최대 50%까지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12일 코스닥지수는 바이오 열풍과 정책 기대감에 코스피와의 격차를 8개월 만에 최저로 좁혔다. 장중 한때 4%까지 급등하며 오후 1시 57분 15초에는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전날에 이어 혼란이 계속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률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11일)이 나오자 가상화폐 시장은 폭락과 회복을 거듭하며 요동쳤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의 하나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시장의 동요는 가라않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린 자금을 코스닥 시장으로 돌려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의 정책 방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에 포함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 요건 중 '계속 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폐지된다. 그 배경으로 정부는 "혁신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조달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은 약 28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혁신기업의 경우 이익 발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R&D 비용 등으로 자본잠식도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해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 요건을 다변화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4차 산업의 주축이 되는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반면 가상화폐 시장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Crypto Currency)와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로 평가받는 블록체인은 서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해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1월 중 도입하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일정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출금 제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한다. 벌집계좌란 투자자가 거래소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이 내역을 장부 형태로 관리하는 계좌를 말한다. 기존 가상계좌를 차단하면서 나타난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자금세탁의 우려가 크고 거래 자금이 뒤섞여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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