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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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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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공정경제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공정위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정책과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한 '일감 몰아주기 엄중 제재'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행위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 모범규준, 행정조사 등 다양한 행정수단과 포지티브 켐페인 등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 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익법인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해 편법적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대기업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다.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ICT,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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