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서리 맞는 금융 신사업…정도(正道) 아니면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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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서리 맞는 금융 신사업…정도(正道) 아니면 가지마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8.01.12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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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 손안에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출범했는가 하면 P2P 금융도 급속도로 확산됐다.

P2P 금융은 개인 간 온라인을 통한 대출과 투자를 영위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만 현재 국내에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부작용 역시 드러나고 있다. 연체율과 부실율이 급등한 것이다.

실제로 P2P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6년 0.42%이던 연체율이 지난해에는 3.95%로 9배. 90일 이상 장기연체 한 부실율도 0.54%에서 1.64%로 3배나 각각 뛰었다고 한다.

이처럼 연체와 부실이 늘면 자연스레 관련 기업의 부실과 함께 심하면 기업 도산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P2P업체는 우수한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해외여행권, 수입차, 오피스텔 제공 등 과도한 경품을 내걸거나, 분에 넘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들이다. 
 
현재 P2P 업계가 다소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다 보니 P2P 유사업체 역시 성행하고 있다.
 
P2P 유사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도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다.
 
이를 감안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들고 나섰다. P2P 대출 업체의 감독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P2P 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 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될 수 있어 서이다.

최근 금융계 화두인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부상한 신종 온라인 화폐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지감치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은 물론, 화폐로도 간주하지 않고 투기상품으로 규정했다.
 
최근에는 바트코인거래소 폐지도 발표했다. 다만, 고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이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은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접촉불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사면에서 경제 사범을 일체 배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을 어기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을 유지한는 복안이다.

바른 정부에서는 발른 길만이 답이다. 금융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도가 아니면 가지마라.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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