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대출업체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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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대출업체 감독 강화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8.01.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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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주의보 발령…미등록업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으로 대출과 투자를 진행하는 P2P업에 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은 ▲해외여행권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 ▲P2P대출 유사업체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P2P 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한국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등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여행권이나 수입차,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 모집에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할 수 있어 서다.

P2P대출 유사업체의 경우 P2P라고 홍보하지만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라 P2P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곳이 있다. 이들 유사업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도 없다.

P2P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투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투자한도를 준수하며 상세한 상품 설명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인지도 살펴야 한다.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영업하던 연계대부업자는 내달까지 등록이 유예된다.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P2P 업체와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도 경계해야 한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P2P대출정보중개업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투자대상을 고를 때는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P2P대출업체 대주주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업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업과 연동된 사람일 경우 오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 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될 수 있다”며 “선의의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앞으로 P2P대출업체 감독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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