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페와 전면전…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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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페와 전면전…행동 개시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8.01.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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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썸 조사 진행…금융당국, 집안단속 착수·6개 은행 조사 등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한데 이어 새해가 밝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실행에 들어갔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최근 펼쳤으며,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국세청 조사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 등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세원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 금지 지침을 지시달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안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면 더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독 당국 직원이 투기적인 거래를 한다면 도덕성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갖는 위험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 발견 시 은행의 가상계좌 영업을 중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현행법 상 가장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은 물론, 화폐로도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은 8일 시세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5명의 사용자를 모두 사용정지 조치했다. 코인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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