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상장요건 완화..."잠재적 상장대상 2800개사"
상태바
스타트업 상장요건 완화..."잠재적 상장대상 2800개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1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 "혁신기업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 요건에서 '계속 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폐지된다. 혁신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조달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 중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으로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정부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4개 과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3개 과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3개 과제)을 적극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공제(투자금의 10%)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 한다.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현행 0.3%)를 면제하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및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기업에게는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도 허용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한다는 평가를 받아 온 '계속 사업 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란 요건이 폐지된다. 혁신기업의 경우 이익 발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업종은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R&D 비용 등으로 자본잠식도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해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 요건을 다변화 한다. 정부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한다. 위원 구성도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 개편한다.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 대상도 늘린다. 상장실질심사란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 발생기업에 대해 기업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불건전 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한다. 

비상장사가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에 상장하기 까지의 자본시장 성장 사다리 체계도 강화한다. 비상장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가 VC 등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중간회수 및 재투자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K-OTC 거래 중소, 중견기업의 양도소득세 면제, 법원 회생기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코넥스 기업이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해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이전 상장요건을 추가한다. 

비상장, 코넥스,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사업을 실시해 증권사 보고서와 차별화된 '기술 분석 보고서'를 생산 및 제공한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회계처리 역량이 미흡한 중소형 및 신규 상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 및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 거래소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한다.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해 중소, 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하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더 많은 투자자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창업 3~7년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소득공제를 세법개정을 통해 허용한다. 3000만원 이하 100%, 3~5000만원은 70% 등이다.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투자경험자의 연간 투자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을 통해 시장 규율 강화에도 나선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관투자자가 일정 요건 충족시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고, 연기금에 지분보유 공시 관련 부담 완화 및 투자일임시 의결권 위탁 허용을 검토한다. 
 
소액주주의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화를 위해 섀도우보팅 제도를 폐지하고,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개시하고 주총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한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위상을 강화하고 조사 및 적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을 높인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상장요건 개편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 조세특별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금년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