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탈취 전속고발권 폐지·원가 후려치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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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탈취 전속고발권 폐지·원가 후려치기 금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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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발표...가맹·유통 분야 이어 하도급 분야 대책 발표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소위 '원가 후려치기'로 알려진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요구 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 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자신과의 거래만을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가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명시되고,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를 할 때 담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7월 가맹 분야, 8월 유통 분야 대책 마련에 이어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영업 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대한상의>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 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 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요구 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 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도급업체 측이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권을 행사하더라도 대금 조정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정 요청을 가급적 많이 수용해 주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배점 5점)한다. 

자율적 상생 협력 모델의 수직적 · 수평적 확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 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여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의 범위, 공시 사항 ·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협력사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보다 많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1-2차 협력사간 협약 체결 실적 외에, 하위 거래 단계인 2-3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도 평가 요소로 새롭게 추가(배점 2점)하고, 대기업이 자신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실적에 대한 협약 이행 평가 배점을 상향(배점 2점→4점)한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기업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하위 거래 단계에서의 하도급 대금 및 임금 · 자재 대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사용의 확산을 유도하고, 체불 문제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협약 이행 평가에서 대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받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에 상생 결제 시스템 외에 ‘노무비 닷컴’ 등 상생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체불 방지 기능을 보유한 다른 시스템도 추가하고, 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의 시스템 실제 활용 실적을 평가사항으로 추가로 반영한다. 

또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직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변경하여 직불 제한을 의무화함으로써 하위 거래 단계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3원화하고, 산자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약 평가 우수 중견기업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 ·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공정 거래 협약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정 거래 협약 이행을 통해 대 · 중소기업이 함께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여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외화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시킨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고 발표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상생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난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대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외에 1-2차 협력사 간 사용 정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배점 1점),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서 신규로 제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법 집행 강화 및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에서 금지 대상으로 이미 열거하고 있는 부당 특약의 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도 제정한다. 

매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 정보가 업종별 내지 조사 대상 업체별로 법 위반 유형 · 패턴 등이 시계열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직권조사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학계 · 시민단체 등에 대해 연구나 정책제언을 위해 필요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의 경우 더 이상 분쟁 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토록 의무화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자료 유용, 보복 행위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 고발 대상 법 위반 유형을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 행위, 부당 감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도 원칙적 고발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등 서울 소재 기관·단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수는 건설 분야만 7만 개이고, 제조 중소기업의 47%가 하도급업체이며, 특히 하도급업체들은 매출액의 84%를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서 그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8%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금지,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을 공급 원가 변동(노무비 상승 등)으로 확대, 보복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추가 등 4개 입법과제는 내년 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 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배제,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원도급 금액 증액시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 공사 기간 연장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추가,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화,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자 재대금 체불 문제 개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손해배상액 확대 등 나머지 5개 과제에 대해서는 2018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조치 과제 12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협약 이행 평가 기준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한 5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과징금 상향) 개정, 부당 특약 고시 제정은 2018년 상반기에 완료가 목표다. 또 나머지 직권조사 및 고발 강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상시 추진할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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