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재벌들 법위반 행위 하면 다 고발 조치...관계자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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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재벌들 법위반 행위 하면 다 고발 조치...관계자까지 포함"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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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서 부당행위 근절 의지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재벌들이 법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공정위가 고발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연인 포함)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가맹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은 폐지 및 존치에 대한 복수안을 채택해 국회에 판단을 맡겼고, 공정거래법은 TF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의 전부 폐지와 관련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공정위가 고바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금까지 고발을 잘 안해서도 비판을 받았지만,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은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페널티가 안될 수 있다. 행위를 한 사람이 패널티를 받을 때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간 공정위는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법인을 중심으로 고발해 왔으며, 법인과 함께 기업 임원만 고발하는 것이 사실상의 관행처럼 굳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침을 개정해 앞으로는 의사 결정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도 원칙적으로 다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 고발 지침'은 법인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법 위반 점수가 기준 점수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한다. 하지만 지침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경우 의무 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연인에는 회사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공정위가 위반 행위 가담 정도를 판단해 행위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을 어긴 개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실무진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라도 별다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사내 승진 등의 혜택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법인의 법 위반 중대성을 따지는 기준 점수와 유사한 지침의 기준표를 만들어 행위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임원들이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라며 "실무자가 실행한 증거는 많지만 실무자는 고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어느 법에서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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