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유통업계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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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유통업계 바짝 긴장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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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에서 유통업체 검찰 고발 가능해...유통업계 영업활동 위축 우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며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민생 3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유통업법의 ‘배타적거래강요 금지 조항’은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제외된다.

유통3법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경우 기업은 ‘소송 비용의 증가’, ‘유통활동 위축 우려’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폐지가 가능한 범위를 먼저 공개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총 6개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에만 검찰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다.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80년 제정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 최대 10배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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