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본색"...샤오미의 '미패드' 유럽 상표등록 저지
상태바
"애플의 본색"...샤오미의 '미패드' 유럽 상표등록 저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06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연합 보통법원 "M 한 글자 차이만으로는 유사성 상쇄 부족"
샤오미의 미패드 제품 이미지

애플이 '중국의 애플'이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샤오미의 태블릿 PC '미패드' 유럽 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 보통법원이 샤오미 '미패드' 상표가 애플의 '아이패드'와 유사해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미패드(Mi Pad)의 앞글자 'M'의 차이만으로는 아이패드(iPad)와 미패드 간 시각적, 음향적 유사성을 상쇄하기 부족하다며, 미패드와 아이패드의 i가 영어권 소비자들 사이에서 같이 발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오미는 지난 2014년 EU 지식재산권청(EUIPO)에 미패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애플은 미패드가 아이패드 상표의 변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EUIPO는 이를 받아들였다. 샤오미는 EUIPO의 결정에 반발해 보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샤오미는 보통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