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보통법원 "M 한 글자 차이만으로는 유사성 상쇄 부족"
애플이 '중국의 애플'이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샤오미의 태블릿 PC '미패드' 유럽 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 보통법원이 샤오미 '미패드' 상표가 애플의 '아이패드'와 유사해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미패드(Mi Pad)의 앞글자 'M'의 차이만으로는 아이패드(iPad)와 미패드 간 시각적, 음향적 유사성을 상쇄하기 부족하다며, 미패드와 아이패드의 i가 영어권 소비자들 사이에서 같이 발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오미는 지난 2014년 EU 지식재산권청(EUIPO)에 미패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애플은 미패드가 아이패드 상표의 변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EUIPO는 이를 받아들였다. 샤오미는 EUIPO의 결정에 반발해 보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샤오미는 보통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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