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김범수 의장 등 고발 조치 의결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고발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12일 국감, 30일 종합감사에 모두 불출석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4창에 따르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과방위 간사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으나 두 차례나 불참했다.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12일 국감에는 불출석했으나,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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