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인터넷 은행 장악위한 옵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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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 인터넷 은행 장악위한 옵션 계약
  • 임채식 기자
  • 승인 2017.10.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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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KT와 카카오가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이하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며, 풋옵션은 마찬가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권리를 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KT는 K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이런 계약을 맺었다.

KT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콜옵션 행사는 '실권주→전환주→보통주' 순이다. 행사 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를 통해 KT는 K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로 등극한다. 우리은행은 KT의 79∼91%로 지분율을 낮춰 2대 주주가 된다. 대략 25∼30%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은 지분율은 10%를 넘되,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3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는 한투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른다. 지분율 50%이던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카카오의 콜옵션과 한투금융지주의 풋옵션은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를 행사 요건으로 삼았다. 이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장치를 해 둔 셈이다.

KT와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으면서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는 "지분율 4%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냈었다.

박 의원은 "당시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적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문제에 대해 "인가 취소까지는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내용이든 최종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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