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서울 국세청장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4조원, 추가 과세 할 것 있으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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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 국세청장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4조원, 추가 과세 할 것 있으면 할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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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추가과세 필요하면 할 것"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서 찾아갔다고 알려진 4조4000억원에 대해 김희철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법에따라 처리했다. 그 전의 것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이 회장의 문제제기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가 찾아낸 4조4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과 세금납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과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 회장이 실명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냐고 묻자 김 청장은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차명계좌 과세는 엄정히 해왔고 법적으로 검토해 누진과세 대상이면 거기에 따라 과세한다"며 "개별 납세자 정보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적정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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