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통과될까 떨고 있는 농협금융...타 금융지주 대비 명칭사용료 30배 부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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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통과될까 떨고 있는 농협금융...타 금융지주 대비 명칭사용료 30배 부담할 듯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4.16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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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매출액의 2.5% 농업지원사업비에 배당
작년에만 4927억원 농협중앙회에 납부해
농협법 개정 시 5% 내야 할 듯
다른 금융지주들의 명칭사용료는 0.1~0.3% 수준
개정안 통과된다면 실적 후퇴할 가능성 커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매출액의 최대 5%를 명칭사용료 명목으로 농협중앙회에 납부해야 한다. 

농협금융의 설립 취지와 취약한 농촌 환경을 생각하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타 금융지주 대비 최대 30배 가까운 명칭사용료를 내야 할 경우 농협금융의 실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아직은 없다"며 "다만, 실적 후퇴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농업과 금융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이 2012년 창사 이래 매년 매출액의 2.5%를 명칭사용료 명목으로 농협중앙회에 납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농협법에 따라 명칭사용료는 농업지원사업비로 변경됐지만 비율은 그대로 2.5%였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작년 한해에만 농협금융으로부터 4927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 4505억원 대비 9.4%(422억원) 증가한 수치다. 

범위를 넓혀보면, 지난 10년 간 농협금융이 지출한 농업지원사업비는 무려 4조467억원에 달한다. 적게는 3315억원, 많게는 4927억원이 넘는 돈이 농협중앙회로 흘러간 것이다. 

농협금융의 작년 실적이 전년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작년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농업지원사업비 반영)은 2조234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2조2309억원과 견줘 0.2%(34억원) 증가했다. 

한편 오는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할 예정인 가운데,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의 개정 여부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 계열사들이 내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선을 기존의 2.5%에서 5%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은 최대 1조원 가까이 농업지원사업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이 다른 금융지주 대비 너무 과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금융지주들은 0.1~0.3% 수준의 명칭사용료를 계열사에 부과한다. 만약 농협법이 개정된다면 농협금융과 다른 금융지주 간에 약 30배 가까이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로 신한금융의 명칭사용료는 매출액의 0.2%대로 알려져 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또한 매출액의 0.17%를 명칭사용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하나금융은 계열사에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협법 개정안이 현실로 이뤄질 시 농협금융의 실적 성장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성과가 작년과 비슷하다면 순이익은 1조원 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 리딩금융 경쟁은커녕 4위인 우리금융과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다른 기업들도 명칭사용료가 0.5%를 넘지 않으며 금융지주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농협금융의 설립취지를 고려해본다 한들 5%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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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섭 2024-04-16 18:37:05
강기훈 기자의 기사를 보고 카타르시스느낍니다
물러가라 농협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