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확 넓혔다"...렌트비보장특약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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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확 넓혔다"...렌트비보장특약도 신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4.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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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한도 확대...사고위험 실절 보상 가능
- 대물배상 최대 10억, 자기차량 3억까지 확대...렌트비보장 특약 신설
- 보장 사각지대 해소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 기대
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사진=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가입하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그간 판매돼 온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D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롯데손보 등 4개 보험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내 메리츠화재·KB손보 등 2개 보험사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대형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특성상 보험회사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선된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억·5억·7억·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했다. 이에 대리운전기사는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대리운전자보험에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신설된 렌트비용 보장 특약은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했다. 통상 차대차 특약이 전체사고 특약 대비 약 40~5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으로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오는 6월까지는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며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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