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가공품 '대장균군' 초과 검출... "구운달걀 섭취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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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가공품 '대장균군' 초과 검출... "구운달걀 섭취시 주의"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4.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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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89곳 점검... 4개 업체 적발
1개 제품 대장균군 초과 검출
식약처, "가열 섭취 필수... 손 꼼꼼히 씻을 것" 당부

기온이 따뜻해지고 있는 봄철, 살모넬라 식중독을 피하기 위해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의 위반업체와 1개의 위반제품이 발견됐다. 해당 업체와 제품은 식약처의 점검을 통해 각각 행정처분, 수거 조치된 상태다.

식약처는 알가공품을 반드시 가열해서 섭취할 것과 달걀을 만진 후 꼼꼼히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다. 

당분간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Pixabay]
당분간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Pixabay]

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분간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5일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대비해 급식이나 빵 등에 많이 사용되는 알가공품 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례를 발견한 것이다. 

알가공품에는 신선계란을 가공해 액상 형태로 제조한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과 분말화 시킨 전란분, 난백분, 난황분 등과 구운달걀이 포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액상, 분말 형태의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조사가 실시됐지만, 구운달걀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점검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수거·검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업체 위생점검 결과 189곳 중 4개 업체가 영업시설 무단 변경,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검사 미실시 등에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알가공품 220건 중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적발된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즉시 수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녹색경제신문>에 "1개의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제품은 유통되고 있는 판매처로부터 즉시 회수 조치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이번 점검 등을 포함해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석, 설 등 축산물 성수기에는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고 알렸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모넬라 식중독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녹색경제신문>에 "알가공품의 경우 가열해서 섭취할 경우 대체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그러나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 손에 균이 남지 않도록 비누 등을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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