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경력단절 운전자 "車보험료 덜 낸다"...장기렌터카 운행도 가입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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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경력단절 운전자 "車보험료 덜 낸다"...장기렌터카 운행도 가입경력 인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4.0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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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 합리적 개선
-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도 인정
- 금융당국, 자동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
[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로 개선되는 것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형손보사 한 관계자는 "현재 할인·할증등급제도는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시의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된 측면이 있다"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제고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와 사고가 많았던 운전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이하 ‘할인·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할인·할증등급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해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된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 할증 시 보험료가 약 7.1% 인상되는 구조다.

하지만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시의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할증등급을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자 등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자 대비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가 많았던 고위험군 운전자는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높으나 보험료를 과소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 경력단절 후 재가입시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을 개선했다.

먼저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경력단절 다(多)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이번 할인·할증등급 개선과 함께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렌터카 운전자 역시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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