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손보사도 '상생금융' 추진...흥국화재∙롯데손보, '민생안정특약∙전세사기대응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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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손보사도 '상생금융' 추진...흥국화재∙롯데손보, '민생안정특약∙전세사기대응보험' 선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4.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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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 롯데손보, 전세사기 피해 법률비용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 개발
- 보험업계, 본업인 보험서비스 통한 사회적책임 실현 강화
[사진=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대형 손보사에 이어 흥국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등 중견 손보사들도 상생금융 추진에 속속 동참하고 나섰다. 최근 삼성화재를 비롯한 주요 손보사들은 상생금융 차원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다양한 할인 특약을 선보인 바 있다.

4일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흥국화재가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한 상품은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이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약은 4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롯데손해보험은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가야 하는 만큼 본업인 보험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은 업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금융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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