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나서...'고객 사전동의 및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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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나서...'고객 사전동의 및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3.1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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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수탁 가능재산을 확대해,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우선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신탁·랩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상 문제점을 확인했다.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신탁은 1:1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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