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 "심야영업 강제한 것은 아냐... 가맹점이 원하는 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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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 "심야영업 강제한 것은 아냐... 가맹점이 원하는 건 명문화"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2.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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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단축 요구 받아들여져…경영주협의회, "신고 없었다"
경영주협의회, "절차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명문화 원해"
공정위, "이마트24, 8개월 이상 미뤄…요구 수용이라 볼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1일 이마트24가 가맹점 두 곳의 영업 단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재를 가했다. 

해당 제재와 관련해 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는 "가맹점의 영업 단축 요구가 원활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조정 기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또한, 경영주협의회 측으로 들어온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마트24가 사실상 가맹점으로 하여금 심야영업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마트24가 가맹점의 단축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가 영업 단축 요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사진=문슬예]
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가 영업 단축 요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사진=문슬예]

심야영업 강제... 경영주協 "의견 조율 절차 부재가 원인"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마트24 경영주협의회는 공정위의 이번 이마트24 제재와 관련해,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의견 조율 절차의 부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등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영업시간 강제 행위에 가맹점 2곳이 해당된다고 봤다. 서울시와 충청남도에 위치한 점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매출이 급감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마트24 측이 가맹점주의 단축 요청 이후 해당 점포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스스로 확인했음에도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문제 행위로 짚기도 했다.

한편, 이마트24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경영주협의회는 해당 제재가 구체적인 조정 기간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영주협의회 관계자는 22일 <녹색경제신문>에 "가맹점이 단축 영업을 요구했을 때 가맹본부의 수용이 계속해 미뤄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조정 기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정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기간을 넘겼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쌍방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절차가 명문화 돼 정확한 기준에 의해 가맹점의 요청이 수용되는 게 가맹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마트24가 위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직전 3개월 간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영업 단축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나와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수용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 

또한 경영주협의회는 이마트24 가맹본부의 영업 단축 요구 수용이 절차가 길어졌을 뿐 가맹점으로 하여금 심야영업을 강제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경영주협의회 관계자는 22일 <녹색경제신문>에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이 영업 단축을 요구했을 때 가맹본부로부터 받아들여졌다"며 "문제가 된 점포의 경우 가맹본부가 결정을 늦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주협의회 측에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볼 때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이마트24, 가맹점 요구 수용 절차 주장 인정 못해"


한편, 공정위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했을 때 이마트24가 가맹점의 요구 수용 절차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녹색경제신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두 곳의 요구를 수용하기까지 각각 8개월과 10개월이 걸렸다"며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했을 때 이마트24가 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단축 요구가 있을 경우 2주나 한 달 등의 검토 기간을 거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이마트24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는 매년 실시되는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서 적발됐다. 21개 업종 총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2000개를 서면 조사한 결과 해당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것이 '의견 조정 기간의 명문화'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앞으로 이마트24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수용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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