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화 포스코 회장 내정자, 내부 정보로 자사주 취득...검찰, 수사 왜 안하나 "에코프로랑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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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포스코 회장 내정자, 내부 정보로 자사주 취득...검찰, 수사 왜 안하나 "에코프로랑 다르네"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2.2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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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주주총회 이전까지 사법처리 속행해야
에코프로 회장 수사와 대비되는 '검찰의 늦장 수사'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내정자와 최정우 현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단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아직 검찰의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과는 대비되는 검찰의 늦장 수사다.

2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했단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큰 리스크를 안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검찰에 고발한지 3년이 넘은 시점까지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늦장 수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포스코를 위해 수사를 속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2021년 참여연대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174조 위반)로 장인화 내정자와 최정우 전 회장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는 반부패 3부에 배당됐으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2022년 5월까지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검찰의 늦장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고형곤 4차장, 김용식 반부패 3부장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2021년 고발 즉시 사법처리를 했다면 최 회장이 연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장인화 회장 내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인화 내정자가 세계적 철강사인 포스코의 회장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3월 21일 주주총회 이전까지 사법처리를 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선행 기자]
[사진=이선행 기자]

포스코는 2020년 4월 10일 이사회에서 1조 규모 자사주 취득 결의를 했다. 이사회는 통상 최소 1개월 전 이사회 안건을 결정한다. 3월 초 진행한 안건 결정은 최정우, 장인화, 전종선 등 포스코홀딩스의 고위급 내부자가 논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3명은 자사주 1조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것을 알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게 고발자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3월 17일에 615주, 장 내정자는 같은 달 18일 500주를 취득했으며, 전종선 당시 CFO는 1000주를 매입했다. 특히 전종선 CFO의 경우 주식 취득 전인 3월 13일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 독려 메일을 보냈다는 제보다.

이들 3명을 포함한 임원 64명이 이사회 결의 전 1만9209주를 샀다. 이들이 취득한 자사주는 포스코의 자사주 취득 발표 후 주가가 16만45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오르며 차익을 실현했고, 자기주식 취득 만료일인 지난 2021년 3월 31일에는 32만원까지 올라 주당 15만원이 넘는 이익이 났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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