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셀프 연임' 폐지 VS 최정우 회장은 자사주 매입?...학계, 상왕 경영 우려돼
상태바
포스코는 '셀프 연임' 폐지 VS 최정우 회장은 자사주 매입?...학계, 상왕 경영 우려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2.2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學, 자사주 매입 3연임에 상관없이 경영상 영향력 행사하려는 걸로 보여
-이사회 변경 규정, 현직 회장 우선 심사제 폐지부터 시작
-사외이사 선임 과정서 공정성, 투명성 강화돼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포스코 이사회 결과가 나왔다. 이사회는 '포스코형 신(新)지배구조 개선안'을 통해 셀프 연임 규정을 폐지한 가운데 이사회 하루 전 최정우 회장이 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퇴임 여부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學, 자사주 매입 3연임에 상관없이 경영상 영향력 행사하려는 걸로 보여

20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정우 회장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자신이 연임이 되든 안 되든 계속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 상왕 경영이 우려된다"며 "셀프 연임 폐지는 포스코의 대외적 영향력과 몸집에 비춰봤을 때 이제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포스코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정우 회장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지만,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은 경영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일 포스코홀딩스 주식 7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총 매수 규모는 약 3억원이다. 취득 단가는 43만8500원에 400주, 43만9000원에 300주이며 평균 취득 단가는 43만8714원이다.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이사회 변경 규정, 현직 회장 우선 심사제 폐지부터 시작

포스코 이사회의 규정 변경은 크게 4가지로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회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고,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둘째,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승계카운슬'도 폐지됐고 해당 자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후추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 심사를 위해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후추위는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 의견을 회장 후보들의 자격 심사에 반영한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공개해 대외적인 투명성을 강화한다. 구체적 자격요건은 ▲경영 역량 ▲산업 전문성 ▲글로벌 역량 ▲진실성·도덕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실력 있고 유망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육성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내 회장 후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주주 추천 및 서치펌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을 상시 발굴하고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후보군 풀링(Pooling)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사외이사 선임 과정서 공정성, 투명성 강화돼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현재 3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한다.

역량 지표(BSM)와 차기 선임 분야 및 인원수·선임 일정 등을 사전 공개해 국내외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외이사의 전문성·기여도·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이사회 구성원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도 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한 경영자 출신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에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 그러나 최정우 회장의 주주이자 선대 회장으로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방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학계의 상왕 경영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