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후 회장 취임 후 산업안전 위반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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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후 회장 취임 후 산업안전 위반 3배 늘어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0.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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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위반,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첫해 4건에서 2021년 14건으로 증가
-분야별 위반, 과태료·과징금·변상금이 17건 차지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작년까지 사업보고서,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재 받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안전 위반이 1등을 차지했다.

최정우 회장은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을 선포하고 동시에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끊임없이 혁신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그 말이 무색하게 됐다.

18일 <녹색경제신문>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통해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법 위반 1등을 기록한 산업안전 위반의 경우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첫해에는 4건이던 위반 건수가 2019년에는 11건, 2020년에는 15건, 2021년에는 14건을  기록하며 취임 첫해 대비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산업안전 관련이 26건으로 57.8%를 차지했으며, 구제명령 미이행·공정대표의무 위반·부당 해고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련 위반이 10건으로 22.2%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환경 관련 위법 행위가 7건(15.6%), 불공정행위 1건(4.4%)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절반이 넘는 26건이 주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발생해 포스코가 해당 분야에 대하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위반내용 현황을 보면, 과태료·과징금·변상금이 17건, 유죄판결 13건, 불복 진행 9건, 개선명령 5건, 경고처분 1건으로 조사됐다.

유죄판결 13건 중 12건이 산업안전 분야로 집계됐으며, 과태료·과징금·변상금의 총액은 759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안전 위반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밝혀져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ESG 경영을 동사가 선언한 후에도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ESG 워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ESG 워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ESG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탄소중립을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송사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스코그룹 전체가 ESG 관점에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ESG가 아닌 기타 사항에 의한 것이라면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포스코는 업종의 성격상 산업안전, 노동, 환경 등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현재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므로,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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