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파업 투표 앞두고 노노 갈등 부추겨...‘협박성 사내 메일에 성명서 남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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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파업 투표 앞두고 노노 갈등 부추겨...‘협박성 사내 메일에 성명서 남발까지?’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10.28 04: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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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전체 메일로 파업 중단하라는 메일 및 성명서 발송
-포스코 직원, 파업시 임금 손실 및 제시안 초기화 등으로 협박당해
-오는 28·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앞두고 노노간 갈등 우려
[사진=포스코]
포스코[사진=포스코]

포스코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앞둔 가운데 사측은 직원들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포스코측은 쟁의행위에 참여하면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식의 협박성 메일과 여러 단체의 성명서를 통해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현장직 근로자 A씨는 “사측의 협박성 메일과 사측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받을 때마마, 파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도 오히려 파업을 해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파업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사측의 말도안되는 제시안과 태도를 볼 때마다 파업이라도 해야지 바뀌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파업 여부나 파업 방식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려는 직원들을 나쁘게 몰아가고만 있다”면서, “비상경영이라고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하고 임원들은 성과금에 스톡그랜트까지 꼬박꼬박 챙겨가는데, 직원을 원가절감의 도구라고 여기는 관행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라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포스코측은 최근 사내 메일 등을 통해 파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글에는 ‘파업에 참석하면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파업에 찬성하면 제시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올해 안으로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퇴직자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현장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협박성 메일까지 보내는 것인지 암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포스코 현장직 근로자 B씨는 “힌남노 때 어떤 마음으로 땀을 흘려가며 고생했는데, 임원들은 스톡그랜트로 주식을 받아가고 성과금 잔치를 벌이면서 임단협 때가 되니까 비상경영 상황이라고 말하는 현실이 기가막히다”면서, “스톡그랜트를 찾아보니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던데, 왜 힌남노 때 골프를 치고 전시회를 다닌 기존 임원들이 받았는지 그것도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원들은 주식에 성과금을 받고 직책보임자들은 직책수당에 현장직책 활동비를 올려받았는데, 정작 공장 가동률 85% 달성을 가능하게 한 현장 근로자들한테는 협박성 메일을 보내기 바쁘다”면서, “파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투표여부나 결정에 대해 묻는 등의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면 증거를 확보해 노조나 노동청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사진=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캡처]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의 노무사는 “파업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노조법 8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에 고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시 손해배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5항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 현장직 근로자들은 사측이 노경협의회 등의 단체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직원들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포스코 노경협의회는 ‘노동조합은 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회사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전 직원에게 메일로 보냈다. 노경협의회는 1만 8000여 명의 포스코 직원들의 대의기구로 알려졌다.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입장문[사진=제보자 제공]

하지만 같은날 노경협의회에 소속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성명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성명서 발송에 반대했다고 입장문을 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근로자위원들은 ‘노경협의회에서 발송한 성명서는 회사를 등에 업은 근로자위원들에 의해 작성됐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의 권리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포스코노동조합의 임단협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 직원 C씨는 “포스코 협력사 단체, 노경협의회 등에서 파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성명서가 잘못됐다는 입장문을 낸 것처럼 사측의 입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비 자회사나 협력사에 다니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영의 임금이 올라야 협력사들도 오를 수 있다거나, 특근이나 오티가 조금 줄어들겠지만 신경쓸 일 아니다는 반응이지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겠다는 사람은 못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문제의 답을 왜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이나 메일을 보낸 사람도 포스코 직원인데, 직원들간에 갈등이 생기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 노조는 오는 28일과 29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오는 3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1차 조정 회의가 열리고 협상을 이어간다. 노조측은 합리적인 수준의 협상안과 신속한 교섭을 위해 노조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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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바디 2023-10-28 22:26:19
궁금하던 것에 대한 글입니다. 이전부터 계속된 합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서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