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기' 뷰티업계, "생존 위해 국제 규제 대비해야"...정부에 협력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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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기' 뷰티업계, "생존 위해 국제 규제 대비해야"...정부에 협력 강화 요청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2.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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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내수 시장 작아 해외 진출 필수"
화장품 해외 규제↑… 업계·정부, "수출 리스크 극복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식약처, '국내 색소 시험법' 완화 등 성과 발표… 업계, "고충 해소"

해외시장 다각화에 공들이고 있는 뷰티업계가 최근 화장품 수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미국 등 해외에서 화장품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존'을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소통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내수 시장이 작은 국내 뷰티업계 특성상 수출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색소 시험법'을 완화하는 등 국내·외 규제의 발을 맞추기 위해 나섰다.

아모레퍼시픽그룹 본사.[사진=문슬예]
아모레퍼시픽그룹 본사.[사진=문슬예]

1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와 뷰티업계가 화장품 관련 해외 규제 강화에 대비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이 해외 규제의 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 "내수 시장으론 안돼... 해외 수출 필수"


먼저 대한화장품협회는 내수 시장이 작아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 국내 뷰티업계의 특성상 정부 부처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19일 <녹색경제신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화장품을 소비하는 인구수가 해외에 비해 적은 편이라 규모 자체가 작다"며 "게다가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라 해외 수출 병행은 회사가 명맥을 이어가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중국과 관계 악화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데다 중국, 미국 등 해외규제는 높아져만 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외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뷰티업계 또한 해외 규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해외 규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협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해외 판매 채널이 변화하는 해외 규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와의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21년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화장품 기업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기업은 해외 화장품 시장 진입 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식약처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모색"


또한 식약처는 최근 이와 관련해 뷰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색소 시험방법이 고시로 정해져있어 업체가 해외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을 사용한 색소를 사용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9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해당 고시가 삭제돼 업체가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색소 시험법'을 국제 규제와 조화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며 "해외 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업계는 해당 조치로 시험법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19일 <녹색경제신문>에 "해외 화장품 원료사들은 색소를 관리하는 시험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시로 시험 방법을 정해뒀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의 발전 속도에 맞출 수 없었다"며 "법의 개정으로 최신 시험법을 사용한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등 성과를 내게 돼 업계의 고충이 어느 정도 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방법에 대해서만 규제가 완화됐을 뿐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전과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제품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의 인허가 등록 등 뷰티업계에 대한 사전 감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부처와 뷰티업계가 협력해 규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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