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 '감기약 품귀현상'...의료계, '성분명 처방'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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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 '감기약 품귀현상'...의료계, '성분명 처방' 놓고 신경전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4.0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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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성분 같아 효과 문제없어”…의사단체, “유효성 차이, 원본약으로 불인정”

‘대체조제 제도’ 활용 주장 부상…의사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절차로 이용률 저조
감기약 품귀 사태가 2년 연속 되풀이되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감기약 품귀 사태가 2년 연속 되풀이되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 독감 등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면서 감기약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기약 품귀 사태가 2년 연속 되풀이되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지금과 같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을 처방하는 대신 성분명을 적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성분이 같은 약은 조제가 가능하므로 지금과 같은 수급 불안정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매년 감기⋅독감 시즌만 되면 독감약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성분명 조제가 도입된다면 이들 의약품의 복제약(제네릭)은 각각 183개, 57개에 달하기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약학계의 중론이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성분이 같다면 효능 또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의약품 부족 현상은 해결될 수 있다”며 성분명 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현행법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80~125% 유효성을 가지면 복제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심하게 차이가 나는 복제약을 같은 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분명 조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자 사문화되다시피 한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체조제 제도는 약사가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제도이나,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절차가 필요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은 1.25%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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