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점포 2곳 매각 취소...‘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주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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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점포 2곳 매각 취소...‘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주효했나?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1.2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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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서울 명일점 및 부천 중동점 매각 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때문은 아냐"..."매수자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결정"
재매각 여부에도 업계 관심 모여...이마트, "명일점은 가능성 열려있어"
"상봉점도 여러 운영 방안 모색 및 검토 중"

한채양 대표가 이마트의 수장자리에 새로 부임하면서, 이마트를 둘러싼 대내외 분위기도 최근 들어 반전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앞서 수익 집중 전략을 내세우며, 점포 2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올해 한 대표의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라 해당 점포들을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외부에서도 이마트의 매출 증대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되면서, 주가 역시 급등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마트 명일점의 외관 모습. [사진= 네이버지도 캡처]
매각이 철회된 이마트 명일점 외관 모습. [사진= 네이버지도 캡처]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본업경쟁력에 집중하겠단 이마트의 올해 전략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의 효과가 맞물려, 이마트의 주가가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29일) 오후 12시 55분 기준 이마트의 주가는 8만800원으로, 전일 종가(7만200원) 대비 1만600원(+15.10%)이 뛰었다.

현재 유통업계엔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마트의 매출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이마트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일부 점포를 매각하고 비효율을 축소하겠단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올해 한 대표가 취임하면서 서울 강동구 명일점을 비롯해 부천 중동점도 매각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일각에선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된 것을 내다보고, 이마트가 앞서 매각 철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마트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해당 점포들의 매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된 일”이라며 “매각 철회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수자들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해지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이 매출 향상에 대한 기여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는 등 적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마트는 부천 중동점의 향후 재매각 계획에 대해선 “계약해지 이후 재매각 계획은 없다”면서도 서울 명일점에 대해선 “계약해지는 했으나 재매각 여부 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는 앞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양점, 별내점, 성수점, 김삼점, 동광주점 등 다수의 점포를 매각했다.

하지만 올해엔 이마트가 본업을 키우겠다는 전략 아래 ‘리뉴얼 점포’ 및 ‘신규 점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앞서 이마트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한채양 대표는 외형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 점포 출점을 꼽았다.

특히 이마트에 따르면 앞서 점포 효율화를 위해 폐점할 것으로 알려졌던 상봉점의 경우도 현재 폐점여부를 다시 검토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상봉점은 점포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휴업일 개정안은 민생협의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 돌입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을 평일 혹은 주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마트는 기존엔 월의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에 휴일을 실시했으나, 현재는 대구 및 청주에 이어 서울 양재점이 평일 휴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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