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가속패달 밟는다"...제보 활성화 위해 최대 5천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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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가속패달 밟는다"...제보 활성화 위해 최대 5천만원 포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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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보험업계, 2월~4월 특별신고기간 운영...집중 홍보도 실시
- 양질의 제보 확보 위해 최대 5000만원 특별포상금 지급
- 보험사기 경각심 고취 및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응 가속화
이달 11일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사진=생명보험협회]

 

최근 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오는 2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키로 한 바 있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 제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내달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허위입원.허위진단.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과 관련된 보험사기 협의 병원이나 브로커, 환자 등이 주요 신고대상이다.

아울러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에 이미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사진, 동영상, 관련서류 등)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월에는 금감원-경찰청-생·손보협회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 25일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그간 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동안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논란이 컸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이전에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되고,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역시 법정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으로 지난 2021년 9만7629명 보다 5050명(5.2%↑) 늘어남으로써 증가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최근에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하는 등 점차 대범해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응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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