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이상기후...작년 자연재해 피해 보험금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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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이상기후...작년 자연재해 피해 보험금 1조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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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자연재해 피해 농가 20만8000호, 보험금 총 1조1749억원 지급
- 자연재해 피해규모 확대 추세...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2% 불과
-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위한 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지난해 폭우피해를 입은 버섯농가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농협생명 임직원 모습 [사진= NH농협생명]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폭우, 폭염, 우박,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점차 빈발하고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절반 수준에 불과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000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17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만5000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해 20만 8000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000 호 보다 약 1만 5000 호 증가한 규모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해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지난해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같은 공적인 정책보험 성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의 50%, 지자체가 30~4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은 보험이 유일한 만큼 절번 수준에 그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고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농가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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