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한 눈에 확인"..."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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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한 눈에 확인"..."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 막는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1.2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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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대비...'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운영
- 소비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 합리적 관리 가능...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 방지
- 금융당국,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5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이용량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보험금에 대한 관리도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전(前)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5%의 할인을 받지만 150만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 구간에 따라 100~300%의 할증률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후(後)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할증전(前)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된다.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70% 이상의 대부분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오는 4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4세대 실손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으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탓으로 매년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손해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불필요한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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