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자율 비교 간편해진다...공시기준 CD금리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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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자율 비교 간편해진다...공시기준 CD금리로 통일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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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앞으로 증권사 간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CD금리(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변동하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되고, 비교공시 기반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증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CD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더불어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한눈에’ 식별되게끔 개선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2월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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