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성실공시 제약⋅바이오기업 22곳…전년 比 두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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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성실공시 제약⋅바이오기업 22곳…전년 比 두배 이상 증가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4.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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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믿지 못할 기업’으로 낙인 찍혀…신뢰도에 치명적 손상

대웅⋅SK바사⋅녹십자⋅한미⋅광동⋅셀트리온 등 행정처분…제일바이오, 상폐직전 회생
사진 왼편 윗쪽부터 시계방향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셀트리온 사무동,  GC녹십자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사진 왼편 윗쪽부터 시계방향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셀트리온 사무동, GC녹십자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지난해 22곳의 제약⋅바이오업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금웅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제약⋅바이오기업은 상반기 8개, 하반기 14개 등 총 22개 업체이다. 이는 전년의 10개 기업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여되는데 투자자에게 ‘믿지 못할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회사는 주식의 거래 정지, 경영진에 대한 금융 거래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유형에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 있는데 지난해 14개, 7개, 3개 업체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제일바이오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셀리버리는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등이 중복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지정 예고가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법인 절차가 진행된다. 

사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코스피는 10점, 코스닥은 8점 이상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에 지정된 불성실공시법인은 인바이오젠, 오리엔트바이오, 에스메디, 비보존제약, 대웅제약, 대웅, 이노시스, 엔지켐생명과학 등 8곳이다. 

하반기는 SK바이오사이언스, 제일바이오, 녹십자, 케어젠, 카나리아바이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셀리버리, 광동제약, 셀트리온제약, 세종메디칼, 제넨바이오, 디엔에이링크, 헬리스미스 등 14개 업체가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 업체에겐 위반 동기와 투자자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벌점이 부여되는데, 지난해 15개 업체가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또 13개 업체가 800~5000만원 등 총 2억38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됐다. 

특히 광동제약은 영업정지 사실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5000만원의 제재금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이 회사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형외과 의료기기 제조기업 이노시스는 횡령⋅배임 혐의발생 미공시 및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4800만원의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항암신약 개발기업인 카나리아바이오는 경영사항 공시번복으로 벌점 8점과 3200만윈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그룹의 합병방식과 관련, 답변 사항을 잘못 공시하고 중요사항을 개재하지 않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벌점 4.5점 대신 18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비만 치료제 ‘HM11260C’ 개발을 위한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사실을 4일 늦게 지연공시 했다는 이유로 각각 1600만원, 800만원의 제재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인바이오젠과 비보존제약은 수시공시의무 관련 사항 철회에 따라 각각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이 대체부과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달청과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계약 체결 사실을 6일 늦게 지연공시한 데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GC녹십자는 전년 맺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1년이나 늦게 지연공시한 데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800만원의 제재금을 납부해야 했다. 

대웅과 대웅제약은 공시불이행으로 각각 벌점 2점과 4점이 부과됐다. 이들 회사는 메디톡스와 민사 1심 소송 중인 대웅제약의 소송가액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 게다가 대웅제약은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정공시 불이행도 확인됐다. 

이밖에 세종메디칼과 헬릭스미스는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에 따른 공시변경으로 각각 4.5, 4.0점의 벌점이 부과됐으며 제넨바이오는 전환사채 납인기일 6개월 이상 변경에 따른 공시변경으로 벌점 5점이 이어졌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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