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짬짜미거래'제재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 CEO 중징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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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짬짜미거래'제재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 CEO 중징계 나오나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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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의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위법 행위관련 제재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2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하나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유안타증권)에 대한 불법 랩·신탁 운용역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30여명의 운용역에 대한 혐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여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아울러,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채권형 랩‧신탁에 대한  3자 이익도모, 사후 이익제공, 동일 투자자 계좌간 위법 자전거래 등 업무처리 관련 위법 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운용역 30명 내외를 수사당국에 넘겼으며,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당국은 손실이 난 계좌에 대해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를 밟아 환매를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유 자산을 이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 과정에서 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 

만기 시점에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 자전거래로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CEO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A증권사의 경우 타 증권사와 총 6000회가 넘는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면서 약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에 전가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 자전거래는 최소 두개 이상 기관이 연루돼 짬짜미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금감원의 징계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에 앞서 선제적 손해배상을 진행한 증권사도 있다. 지난 9월 NH투자증권은 약 100억원대에 대해 선제적 손해 배상을 진행했다. SK증권 또한 사적화해 합의금 방식으로 100억원 가량을 지급하기도 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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